|
《2024년 3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1. 신청 및 신청방법 - 2024년 2월 26일(월) 오전10:00부터- 2024년 2월 29일(목) 오후16:00까지 - 수업시작일: 2024.03.04.(월) - 2024.03.29.(금) (1개월) *신입생 수업시작일: 20234 03. 05.(화) - 2024. 03. 29.(금) - 신청기간 내 각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만 신청(선착순) * 강사휴대폰번호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 (1-6학년 전체) * 신청시 신입생 및 재학생은 (수업명.과정.학년.반.이름) 순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예: 신입생(수업명.과정.1학년.이름) / 재학생(수업명.과정.학년.반.이름)) - 각 강좌 차시별 20명 (정원초과 시 대기자로 강사님이 직접알림) * 수업 시작후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고 꼭 기간내 신청부탁드립니다. 2. 수강료 징수 및 환불 - 2024학년도에는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회계에 맞추어 선수납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예: 3월분 수강료는(3/11-3/22). 4월분수강료는(3/25-3/31)...이후에도 수업료는 전월 선수납으로 변경).스쿨뱅킹통장 잔액부족으로 미인출시 미납문자발송예정. - (선수납기준)매월 3-4주차 10일간 인출예정. 스쿨뱅킹 통장잔액 확인바랍니다. - 2024년에는 수용비(3%)가 강사료에 포함되어 수강료가 인출됨을 알립니다. -교육비지원(자유수강권)은 5월말-6월에 발표 예정이라 3월-5월까지는 스쿨뱅킹으로 인출하고 지원명단 발표 후 (6월경) 환불해 드릴예정입니다. - 공휴일,학교행사,재량휴업일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 다. 전학.장기입원.수강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수강료환불은 학교규정에 따릅니다. 3. 자유수강 및 유의사항 - 2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 중단 기준 : 지원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학적변경(전학,자퇴,제적등), 장기결석(병결, 출석인정결석 등)없이 당해 월 수강 강좌의 출석률이 50%미만인 학생은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 될 수도 있으니 결석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자유수강권은 교육비 지원을 최초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은 2024학년도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본교 교실 사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