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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1. 신청 및 신청방법 ? 2023년 4월 10일(월) 오전10:00부터- 2023년 4월 14일(금) 오후16:00까지 ? 수업시작일: 2023.05.01.(월) - 2023.05.31.(수) (1개월) ? 신청기간내 각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상담 후 문자로만 신청(선착순) * 강사휴대폰번호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 (1-6학년 전체) * 신청시 (수업명.과정.학년.반.이름) 순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각 강좌 차시별 20명 (정원초과 시 대기자로 강사님이 직접알림) * 수업 시작후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고 꼭 기간내 신청부탁드립니다. 2. 수강료 징수 및 환불 ?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회계 지침에 따라 선수납으로 운영됩니다. (선수납기준) 매월 3-4주차 10일간 인출예정. 스쿨뱅킹 통장잔액 확인바랍니다. ? 2023년에는 수용비(3%)가 강사료에 포함되어 수강료가 인출됨을 알립니다. ? 공휴일,학교행사,재량휴업일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학.장기입원.수강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수강료환불은 학교규정에 따릅니다. 3. 자유수강 및 유의사항 ? 2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별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지원(자유수강권)은 5월말-6월에 발표 예정이라 3월-5월까지는 스쿨뱅킹으로 인출하고 지원명단 발표 후 (6월경) 환불해 드릴예정입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 중단 기준 : 지원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학적변경(전학,자퇴,제적등), 장기결석(병결, 출석인정결석 등)없이 당해 월 수강 강좌의 출석률이 50%미만인 학생은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 될 수도 있으니 결석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자유수강권은 교육비 지원을 최초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은 2023학년도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본교 교실 사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재량휴업일, 학교 행사) | 환불하지 아니함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 강사 귀책 사유 시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100%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매월 1-7일 강좌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75%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매월 8-15일 강좌 시작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50%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매월 16일 ?말 까지) | 환불하지 아니함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제8절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 | | |
2023. 04. 07. 천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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