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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4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3.18

20264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신청 및 신청방법

  2026316() 오전10:00부터- 2026320()

 * 기존 수강생들 우선 접수(학기간)후 잔여 수강 인원만 대기 및 선착순만 신청접수.

 - 기존 수강생은 강사에게 다음 달 수업여부(O.X)를 확실하게 알림을 남겨야 인증 됨.

 수업시작일: 2026.04.01.() - 2026.04.30.() (1개월)

  신청기간 내 각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만 신청(선착순)

 * 강사휴대폰번호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 (1-6학년 전체)

 * 신청시 (수업명.과정.학년..이름) 순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각 강좌 차시별 20(정원초과 시 대기자로 강사분이 직접알림) 

   * 수업 시작후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고 꼭 기간내 신청부탁드립니다.


 2. 수강료 징수 및 환불

 수강료는 교육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회계에 맞추어 선수납입니다.

 (: 4월분수강료는(3/24-3/31)...이후에도 수업료는 전월 선수납으로 변경).

 스쿨뱅킹통장 잔액부족으로 미인출시 미납문자발송예정.

 (선수납기준)매월 3-4주차 10일간 인출예정. 스쿨뱅킹 통장잔액 확인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수용비(3%)가 강사료에 포함되어 수강료가 인출됨을 알립니다.

 교육비지원(자유수강권)5월말-6월에 발표 예정이므로 3-5월까지는 스쿨뱅킹으로

 인출하고 지원명단 발표 후 (6월경)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휴일,학교행사,재량휴업일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

 . 전학.장기입원.수강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수강료환불은 학교규정에 따릅니다.


  3. 3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유의사항

 2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중단 기준 : 지원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학적변경(전학,자퇴,제적등),

 장기결석(병결, 출석인정결석 등)없이 당해 월 수강 강좌의 출석률이 50%미만

 학생은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 될 수도 있으니 결석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유수강권은 교육비 지원을 최초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3학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1인 연간48만원(분기별 12만원. 4만원)

 분기별 출석률 평균이 70%이상 참여할 경우 다음 분기 계속 지원, 출석률 미달로 지원이

 중단된 학생은 당해연도 내 추가 지원이 없으므로 성실히 수강할 수 있도록 관심 바랍니다.

  재학 중 전학을 갈 경우, 전학을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학생 지원 중단됩니다.

 학년초에 지원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을 희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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